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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낙타214
조그만낙타214

배달음식먹다가 작은플라스틱이 나왔는데요

방금 가게에 전화하니 자기네는 그런플라스틱쓴적이없다고 계속우기네요

저랑 사장이 싸운다고 느꼈는지 다른사람이 전화바꿔받더니 죄송하다하고 환불은해주겠다하고 끊은상탭니다


근데 솔직히 제입장에선 환불이문제가 아니라 자기네는 아니라고 우기는게 너무기분나쁘네요


플라스틱 수거해가서 일일이 대조해보겠다 하는것도아니고..저거 씹다다쳤음 어쩌려는지..


공익적인이유로 리뷰라도올리고싶은데 혹시 가게에서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걸로 고소제기랑 가능성도있나요?

법쪽은무지해서..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실을 적시한다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오로지 사실을 기재하시는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 다만 글을 올리시는 경우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공익적 목적을 명시하여 비방의 의사없이 리뷰한 경우에도 해당 가게에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