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기사 교통사고처리 및 퇴사문의(택시공제협회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위험도하고 요새 흉흉해서 가족이 그만두시라 설득해서 알겠다하셨는데 이런경우 수리비안내도되나요?찾아보니 법인택시는 택시공제협회에 가입되고 이런경우 운행중 사고에대해 처리해준다는데 100프로 과실일때는 해당이안되나요?: 일단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공제에 공제계약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택시회사의 경우 통상 공제조합의 공제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되어 이를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시면 대물은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자차 즉 택시의 경우에는 택시회사와의 계약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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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 농로 포트홀 사고 자차 보험처리 구상금청구소송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수리 견적을 아직 내보진 않았으나 대략 70~이상 나올거 같은데 이 경우 보험처리를 하면 할증이 얼마나 붙는지: 이런 경우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하라면 건수 할증만 붙게되어 보험료 할증은 크지 않습니다. 2.구상금청구소송을 패소 했을때는 어떻게 되는지: 구상금 청구소송시 패소한다면, 그냥 보험처리로 끝나게 됩니다. 3.자차처리후 승소 했을때 할증이 안붙는지 궁금합니다.: 자차처리를 하고 승소한다면 즉 전액승소( 현실적으로 전액승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다면,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전액 환입하게 되어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다만, 포트홀 사고시 더욱이 개인사유지라면 승소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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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 지정한후 만약 수익자 가 사망시에는 누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사망시에는 다른 가족이 받을수 있습니까?받게된다면 피보험자 가족이 받나요 아니면 수익자 지정된 쪽 가족이 받는걸까요? 아니면 아무도 못받을까요?: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상태에서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였다면,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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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대인접수 안하면 합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안하고 있다 하는데 이경우 만약 제가 향후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우선 과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수 없으나,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대인접수를 안한다면 정식 교통사고 처리후 상대방 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리운전자측의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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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시 한사람만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공동명의 중 한사람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될까요?: 우선 기명피보험자는 소유자인 아버님과 질문자로 하시면 되고, 운전자범위를 아버님. 질문자, 배우자로 한정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계약할 경우에는 부부한정, 과 추가 1인한정으로 아버님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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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사고 민사소송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자차보험 처리를 위한 저의 자부담금과 차량시세하락손해금(감가 금액), 렌트비(교통비) 등 제가 손해본 것들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기 항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시 어떠한 항목을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상기항목 즉 자기부담금, 차량시세하락손해(인정될지는 다퉈봐야 알수 있습니다), 해당 수리기간에 대하여 타당한 실제 렌트를 했다면 렌트비, 아니라면 교통비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23살 대학생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은 해당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해당 판결금을 받고 못받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결국 민사소송 판결문으로 집행을 할 수있으나,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고 재산이 없다면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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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사거리의 과실비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말 6:4가 최선일까요??: 우선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상호 직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우측차량 40%가 기본 과실입니다. 다만, 질문자는 상대방 차량의 속도에 대해 주장하시는 상황으로 속도는 해당도로의 규정속도가 어느정도인지, 상대방의 사고당시 속도는 어느정도였는지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과속등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보기에 빨랐다는 인식만으로는 속도에 대한 과실 조정은 어렵습니다. 즉, 블랙박스등으로 상대방의 속도를 어느정도는 명확히 규명하고 주장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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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8:2, 10:0 합의 할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래서 아직 차도 수리는 맡기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기다려보는게 나을까요?: 우선, 질문자의 과실이 20%가 있는상태에서 대인없는 조건부 무과실 처리를 요청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수용할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일단 기다려 보시고, 결과에 따라 정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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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거혜약지 환급금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예전에 보험계약 대출 128만원 받은적이있어요 혜약 환급금이 나올까요?: 이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에서 기 보험계약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 된다면 혹시 보험담당자 한테 연락이 가나요?: 통상은 보험계약 담당자에게도 알람이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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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출발로 인한 상해에 대해 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보다는 합의 유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신고를 하는것이 순서일까요?: 버스측의 운전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여 탑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 버스측은 탑승객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경우 개인적으로 배상을 하거나, 보험을 통해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입장에서 개인적인 배상이 아닌 보험을 통한 배상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준다면,피해자입장에서는 해당 사고를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후 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등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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