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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운전중 경미한 사고시 해결

현재 작은 법인회사를 운영중인데, 일을 그만두었던 직원이 잠깐 물건배송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한 상황인데

배송운전을 하다 경미한 사고를 냈습니다 현재 보험은 임직원전용 보험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합류하려는 앞차를 따라가다 저희 차가 뒤에서 앞차를 박은 상황입니다.

(현재 사고접수는 안한 상태고 저희차량은 티도 안나서 상관없고 상대방 차량은 굉장히 작은 기스만 나있는 상태입니다)

1. 제가 해결을 해주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어떻게될까요? (예를들어 사고접수 후 상대 자차로 해결한후 추가되는 금액을 합의 라던가 개인합의 라던가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을까요.)

3. 차량은 임직원보험이 있는데 보험미적용자가 운전자면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나요?

4. 이 경우 사고접수를 하면 형사처벌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가 해결을 해주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어떻게될까요? (예를들어 사고접수 후 상대 자차로 해결한후 추가되는 금액을 합의 라던가 개인합의 라던가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을까요.)

    :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여 종결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3. 차량은 임직원보험이 있는데 보험미적용자가 운전자면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나요?

    : 대인에 대해서만 책임보험처리만 가능합니다.

    4. 이 경우 사고접수를 하면 형사처벌이있나요?

    : 상대방측이 상해입었음을 주장하고 사고접수시에 운전자는 무보험에 따른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정으로 1번의 답변이 개인합의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