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실선 정차 중 접촉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사고 발생 일시: 2024년 10월 27일 오후 4시 5분경
사고 접수 일시: 2024년 10월 27일 오후 4시 7분
사고 장소: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GS청주현대점 옆 길가, 황색 실선 구역, 1차선과 2차로 갓길 접점
사고 상황 요약: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이 1차선으로 주행 중이었고, 제 차량은 2차로 갓길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정차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차 시간은 최대 8분 정도였으며, 이는 제가 마지막으로 동생과 통화한 시간과 4시 5분 사이에 해당합니다. 제 차량은 정차 중 시동이 꺼져 있었고, 운전자인 저와 동승자 2명, 총 3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제 뒤에는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 흐름에 전혀 방해가 없었습니다.
요구 사항:
100대0 과실이 나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차에는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어 우리 보험사에서 보존을 요청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00대0 사고를 위해서 제가 해야할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00대0 사고를 위해서 제가 해야할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 갓길 황색 실선구간에서 8분정도 주정차를 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질문상 내용을 보면,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본인 차량 뒤에도 많은 차량들이 주정차하여 특별히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상대방 블랙박스영상, CCTV, 목격자 진술등) 해당 내용으로 분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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