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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시 차선침범으로 인한 급브레이크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접촉이고 급브레이크를 사고를 면했어도 통증에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상 사고내용은 조회전차선에서 대기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차량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차량 탑승객이 부상을 입은 비접촉 사고에서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경우, 해당 사고 즉 급브레이크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 상대방은 비록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불법행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특정하시고, 보험접수또는 개인적인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입었음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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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은 어디까지 손상범위를 커버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보험으로 자동차 수리 비용을 보험 받을 수 있나요?: 우선 님과 같이 자동차간 교통사고가 아닌경우 자차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가 되는데자차의 보상범위는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범위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000만원인데, 수리비가 1000만원 이상이라면 이는 전손으로 1000만원이 보상이 되며,차량가액이 1000만원인데,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온다면, 자기부담금 20%인 40만원을 제외한 160만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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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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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의료시술중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hangoc&logNo=222223069440&categoryNo=66&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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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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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변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차대차 사고 중 염좌진단등 경미사고의 경우에 한하여1. 4주이상 치료시 해당 치료를 지불보증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4주가 되었을 때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 진단기간동안만 지불보증이 되며, 이후에도 추가 지불보증을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치료비를 전액 보상후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나, 치료비가 책임보험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담보중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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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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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앞의 차를 피하면서 주차를 하다가 벽에 문을 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내용은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주차하다 발생한 단독사고로 상대차량 또는 주차장측에 구상청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주차장측은 해당차량 까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보기 어렵고 상대차량도 비록 불법주차를 한상태라도 주차중 발생한 사고이고 상대차량과 충돌이 있었던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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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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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등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 보험료에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긴급출동는 별도의 뜩약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이로 인한 보험료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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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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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랑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자동차사고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치료비는 전액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 합의를 안할 겡우 언제 까지 치료비가 지급될 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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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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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과 사람이 사고시에는 통상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대차사고에 비해 자동차에게 더 많은 주의의무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자동차와 사람간 교통사고는 상대적 과실 즉 쌍방의 주의의무를 판단하지 않고 절대적 과실 즉 차량의 주의의무를 중하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됩니다.이는 보행자보호 및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생명존중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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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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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차선 좌회전 유도선이 있음에도 차선 침범 사고 무과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차선변경차량이전적인 과실로 판단될수도 있습니다.다만 사고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수도 있는것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안된다면 분심위 진행하시고 그 결과에 승복이 안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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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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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인카메라는 횡단보도에횡단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와 관련없이 신호체계에 따라 작동하는 것으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때 유턴을 했다면 신호위반에 걸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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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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