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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이고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은 법인세 신고 및 납부가 다 끝나야 가능한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익의 배당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총결의/이사회 결의 후, 배당은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를 한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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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서 직원 개인계좌로 이체해준 식대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식대액에 대해 급여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법인의 손금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실무에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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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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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이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신고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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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는 법인세 신고하면서 같이 납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3월 31일까지 입니다.다만,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1천만원은 3월 31일까지, 나머지 초과분은 4월말이나 5월말까지),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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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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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 제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2천 + 미국주식 배당금으로 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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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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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 분할 납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 규정 상 부가가치세의 분납제도(납부기한 연장제도)는 없습니다.질문의 "1천만원 이상 ~ "은 중소기업 법인 등의 법인세의 분납의 내용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조사관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의 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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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행하게 됩니다.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조회되는 시점(26.1.15)에 회사에서 자료 요청을 할 것입니다.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또한, 사업소득도 있으므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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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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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손자손녀 증여세 한도는 얼마?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그룹별로 5천만원이 증여재산 공제액입니다.그룹이므로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전부 포함입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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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별로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를 받아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질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는 7월~9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10월~12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1월~6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받아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년도 1월(25일까지)에 7월~12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10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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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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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업비과세 혜택이 5년간 소득세 0원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 연간 5억까지 감면 됩니다.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⑬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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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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