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 1-3%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실거래가로 판단 하면 됩니다.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1. 납세의무자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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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따라서, 장부나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주계신고냐 장부신고냐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다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년 5월 한달간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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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사무실 임차하여 사용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추가로 임차한 사무실 등은 임시사업장개설이나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임시사업장) ①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②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7.>1. 사업자의 인적사항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4. 그 밖의 참고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의 인적사항2. 폐쇄 연월일 및 폐쇄 사유3. 그 밖의 참고 사항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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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 등에서 직접할 수 있습니다.다만, 납세자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을 잘 숙지되어 있어야 쉽게 할 수 있습니다.또한,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사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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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10%의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든 발급 안하든, 카드로 결제를 받던 동일한 금액을 고객에게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더구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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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당연하게 추가 납부할 경우도 발생합니다.근무처가 2곳 이상인 경우 대부분 추가납부가 나오게 됩니다.또한, 추가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도 추가납부가 나올 확률이 높고,근로소득이 상당히 많은 경우도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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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소득세를 200퍼로 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 규정상 120%, 100%, 80%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의 환급되는 세금은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회사를 통해 납부된) 세금의 연간 합계액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이며,급여를 받을때 200%를 공제되고 연말정산시 환급 받든지, 급여를 받을때 아무런 세금의 공제없이 연말정산때 추가로 납부하든지 상관없이 근로자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 확정되는 납부되어야 하는 세금은 동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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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무실 비용 처리시 매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이 있을때 사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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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업종,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5년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2026년 5월)시 두 업종 다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판단의 기준수입금액은 전년도(2024년)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주업종 수입금액에 부업종의 환산수입금액의 합으로 결정되고, 940909의 수입금액이 4천이므로 이는 단순/기준의 기준 수입금액 3600만원을 초과 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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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940909 업종코드는 창업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국세청 견해입니다.940909 업종코드는 기타자영업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프리랜서 제외(→940926)),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사업 내용에 맞는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면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술서비스, 자동차진단평가(정확한 내용은 추정이 되지 않으나) 라는 단어로 제한적으로 추정)창업감면대상 업종은 조특법 제6조제3항에 잘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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