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종소세감면 제도 대상자 유무 문의
이번에 온라인 판매 및 중국 구매대행으로 부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청년종소세감면 제도가 있더라구요.
나이는 지원 대상자와 일치하는데,
현재 미용업으로 사업자 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감면 안받고 있음)
여기에 추가로 중국 제품 사입 판매 및 중국 구매대행 업종으로 사업자 발행시 감면제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만일 가능할시 사업자 낼때 어느 업종으로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자로 구매대행 업종을 등록하신다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25105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미용업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신규로서 추가로 구매대행업종으로 사업자등록시 이 또한, 감면 가능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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