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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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도 내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물려지나요?
부가가치세도 만약 내야 할 시기를 놓쳐서
늦게 된다면 혹은 연체가 된다면
관련되는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붙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늦게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가 가산됩니다.
또한 신고 자체를 늦게 한 경우와 납부만 늦게 한 경우 모두 납부지연가산세(연 8%상당)가 매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일찍 납부를 완료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매일 22/100000씩 계속 가산세가 누적되어 갑니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면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씩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세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매년 01.01.~12.31.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해 다음해 01.01.~01.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기 예정분(01.01.~03.31.) : 개인 , 법인 - 예정고지(다만, 영세율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 : 04.01.~04.25.까지
ⓑ 1기 확정분(04.01.~06.30.) : 07.01.~07.25.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개인은 예정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01.01.~06.30. 공급분)
ⓒ 2기 예정분(07.01.~09.30.) : 개인 , 법인 - 예정고지(다만, 영세율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 : 10.01.~10.25.
ⓓ 2기 확정분(10.01.~12.31.) : 다음해 01.01.~01.25.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개인 또는 법인 중 예정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01.01.~06.30.
공급분)
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이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본세 이외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놓치게 되면 신고와 납부 각각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고관련가산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고의적인 누락이나 부정행위라면 40%)
신고를 했지만 과소신고10%(부정이면 40%)
2) 납부관련가산세
세금을 내지 않은 기간만큼 매일 0.022% 부과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