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보통은담백한사슴

보통은담백한사슴

34세미만 청년창업 간이 사업자 장기렌트 문의

34세 이하 청년으로 프렌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간이사업자며 청년지원으로 5년간 종소세가 감면되고있습니다.

배달 업무가 많아 전기차를 장기렌트 하려는데 간이사업자도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상관없이

    해당 전기차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을 장부에 필요경비 등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줄여 건강보험료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세금도 줄어 드나, 감면 중이니 추가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전기차를 사업에 사용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렌트비용을 경비처리하여 소득을 줄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