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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다람쥐183
얄쌍한다람쥐183

청년 사업혜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일반음식점으로 배달장사 하려 하는데요

만34세 이하면 세금감면 받을수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달 요식업으로 청년혜택 받을수 있는게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연체는 없었고 신속채무조정 이자2개월차 내고있는데요 사업자내고 장사가

만약 잘된다 가정하였을시 2-3개월 후 대출 받을수있을까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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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일반음식점으로 배달 장사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 창업 당시 기준 만 15-34세의 청년으로, 병역을 이행하였다면 최대 6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요식업으로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청년 창업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사업자의 신용도, 사업 실적 등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