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권 내 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신규로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청년 등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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