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할 경우,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원이 없을 경우, 매달 기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이 있다면 매월 급여세금처리를 해아 하므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원 급여처리가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에게 굳이 매달 맡기실 필요는 없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맡기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장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