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광고대행 행사대행업 사업자 세금면제가 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청년사업자는 수도권 과밀지역에 창업을하면 5년간 세금이 면제되는 업종이 있다고 들었는데 코인 레퍼럴같은것도 광고대행 사업자로 해서 세금면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광고대행사업자는 창업세액감면대상 업종이 맞지만, 코인레퍼럴은 광고대행사업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