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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여새122
안녕하세요 청년사업자는 수도권 과밀지역에 창업을하면 5년간 세금이 면제되는 업종이 있다고 들었는데 코인 레퍼럴같은것도 광고대행 사업자로 해서 세금면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광고대행사업자는 창업세액감면대상 업종이 맞지만, 코인레퍼럴은 광고대행사업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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