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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수도권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의 감면율은 아래 법조항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달라집니다.수도권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청년 감면율은 100%, 일반 감면율은 50%입니다.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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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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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장 별로 신고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즉,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고를 하는 것이나,종합소득세는 개인 단의, 즉,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따라서 사업장이 두개면 두개의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건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또한, 질문의 내용 상 하나는 단독사업장, 하나는 공동사업장으로 판단 됩니다.단독사업장의 소득금액과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따로 따로 계산하여, 공동사업장은 소득분배비율로 나눈 후 단독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배분받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주민번호 단위로 1장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인적공제도 1회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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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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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3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면 24년도의 추계시 적용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입니다. 24년도는 기준경비율대상자 입니다.따라서 24년의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또한, 24년의 수입금액으로 25년도의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해야 할 경비율도 이미 결정되었습니다.(TMI)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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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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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종소세문의입니다 일용직도 종소세신고를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알바 일용직 소득을 일용직 소득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알바 일용직 소득을 3.3%의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지급한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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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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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떼고서 사대보험 안 들면 종합소득에 안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의 세금을 공제하고(떼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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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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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2023년의 수입금액에 대한 2024년 5월 신고)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 한 것으로 추정되고올해 종합소득세 신고(24년의 수입금액에 대해 25년 5월 신고 중)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라 기준경비율로 신고 중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뭘 잘못한 것은 아니고 세법상 추계신고시 질문자님은 기준경비율 대상자라 장부에 의한 신고가 아닌 기준경비율로 적법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기준경비율 신고도 세법상 정해 놓은 신고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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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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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복 납부?? 근로소득+사업자 소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것이며,사업자 소득은 정산하지 않았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근로소득과 사업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2024년의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사업자 소득만 체크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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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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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모두채움으로 신고하고 있는데요 (연금+근로소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위 세줄은 근로소득으로서 총급여액(25,000,000+4,600,000+4,200,000 = 33,800,000) 33,800,000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10,320,000원이며, 이 10,320,000이 첫줄에 전부 적혀 있기 때문에 나머지 2줄은 0인 것입니다.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 제47조(근로소득공제)를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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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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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세무사가 해논거 보니 자본금 쪽에 자본금이 없고 인출금? 이것만 있는데 맞게 처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의 개념은 없습니다.주식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자본금도 자본의 계정에 해당하고 인출금도 자본의 계정에 해당 되어 어떤 계정을 썼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당 사무소는 자본금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쉽게, 법인은 자본을 세분화 하여 자본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등 자본조정으로 구분하도록 기업회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개인사업자(개인)은 그러한 계정의 구분이 없습니다.개인은 자본금이든 인출금이든 통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개인(개인사업자)임에도 자본을 구분 및 이해도 못하고 가끔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자본금이 왜 없냐?, 자본금이 왜 없냐?, 자본금이 왜 마이너스냐?, 인출금은 뭐냐? 하도 멍청한 것들이 지랄를 해서 그냥 당사에서는 자본금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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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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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지급 다른 경우 원천세 신고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4월 귀속 5월 1일 지급일인 경우 5월 1일에 원천세 신고가 안되도록 되어 있던데요.. 5월 1일에는 4월 귀속 5월 지급으로 원천징수이행상항신고서가 작성이 안되는 것으로 기억 됩니다.지금 해보니 "2025년04월 지급분을 신고하는 작성화면 입니다."라고 안내문이 나오며, 지급연월이 2025년 04월로 고정되어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4월 귀속 5월 지급은 6월 1일 이후 가능할 듯 하며지금하시고자 하면, 4월 귀속 4월 지급으로 신고하면 됩니다.향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을 위해 5월 1일에 지급을 하였더라도 4월 귀속 4월 지급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당 사무소에서도 가급적 당월 귀속 당월 지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보통 당월 귀속 다음달 5일이내 지급시)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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