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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용 계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합니다.따라서 주민번호로 사업용계좌도 등재해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도 사업용계좌를 등재해야 합니다.매츨이 없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감면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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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홈텍스 비밀번호 요구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사가 홈택스에서 납세자의 사업용카드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을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는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인의 아이디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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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이든 카드결제분이든 매입세액공제가 아닌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공급가액의 0.5%를 공제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용어를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사용합니다. "공제되는 금액/율이 다르고, 환급이 없다"는 것이 다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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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31일자 발행한거 오늘까지 수정발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오늘 다시 2025년 10월31일자로 수정발행(기재사항 정정착오) 가능합니다.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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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에 따라, 프리랜서 작업완성 시점에 작업비를 지급했다면, 원천세를 신고시 지급한 월을 귀속으로 처리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 원천세 신고 시, 12월 귀속/12월지급으로 표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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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외...사업소득 기타소득발생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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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상대로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별도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간이과세자에게 지출되는 것)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체영수증 정도만 있으면 법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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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누락시 신고 방법 가르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적은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판단 됩니다.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뉘어 있으며,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합쳐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각 기수별로 각각 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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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총급여액이 500만원이더라도 추가적인 연말정산자료 수취 없이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지급명세서도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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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착오정정 세금계산서 가산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변동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변동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비고란에 부기하고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 수정발급에 대한 건에 해다 아래의 링크를 숙지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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