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소득세 기본급 기준인가요?

급여를 받을 때

3.3 소득세가 기본급 기준으로 3.3%인가요?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세전 금액에서 3.3%인가요?

기본급을 낮게 측정해 놓고, 수당으로 급여를 해놔서 차이가 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는, 기본급이 있는, 각종 수당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자에 해당 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와 일용근로자를 근로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사업소득(3.3%)과 근로소득(기본급, 4대보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둘을 경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이기에 급여의 개념은 아니며, 총 지급금액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기본급 개념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최저시급 개념이 들어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