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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체크 카드로 사업장 관련 지출 된것은 카드내역서 뽑아 정리해서 추가로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물론 홈택스에 등재된 카드 사용내역은 홈택스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세무사(세무사사무실)에게 제공하였다면, 해당 사무소에서 조회 후 가맹점명(상호, 거래처명)으로 사업과련성을 추정하여 일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도 추정 못하는 것은 문의가 올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관련 지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거래내역은 카드를 사용한 사업자에게 문의를 하는 편입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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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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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카드 사용액 중 매입세액공제가능한 금액 + 현금영수증 수취금액 중 매입세액공제가능한 금액입니다.현금영수증 수취한건 중 면세 상품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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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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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따님에 대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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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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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재고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4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해야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2018. 2. 13.>1. 상품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4. 건설 중인 자산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해당 법 조항의 규정을 확인 바랍니다.감가상각자산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취득자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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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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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세액 미납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번 확정신고때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 할 수 없습니다.예정고지세액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물론,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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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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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규정 상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전년도에 휴업으로 인해 매출이 없었으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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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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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차량 매입세액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운수업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가능합니다.예시 중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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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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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금 음식점 사업자인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법 개정으로 없어 졌습니다.따라서, 현 시점 기준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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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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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가능 간이과세자 음식점 사업자인데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발행가능 간이과세자 음식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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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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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자동차 구매 금액이 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에 중고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구매시 소득공제 대상 지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외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제4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2016.12.20 단서신설)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2010.01.01 개정)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2010.01.01 개정)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2016.12.20 개정)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07.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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