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안하고 상대방 자금으로 아파트 대출이자 갚아도되나요?
신축아파트 제 명의로 분양받았습니다.실거래 할 생각이고 현재 일 쉬고있어서 수입은 없고 이번년도 안에 취업 할예정인데요 제가 모은돈과 잔금대출을 받아서 입주할계획인데 결혼하지 않은상태로 상대방의 돈으로 이자비용 지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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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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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결혼하지 않은상태로 상대방의 돈으로 이자비용 지불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이자비용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 이자비용은 사실상 자금출처조사대상은 아닐 것이기에 상대방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도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