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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웃음이넘치는라면
신축아파트 제 명의로 분양받았습니다.실거래 할 생각이고 현재 일 쉬고있어서 수입은 없고 이번년도 안에 취업 할예정인데요 제가 모은돈과 잔금대출을 받아서 입주할계획인데 결혼하지 않은상태로 상대방의 돈으로 이자비용 지불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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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결혼하지 않은상태로 상대방의 돈으로 이자비용 지불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이자비용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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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 이자비용은 사실상 자금출처조사대상은 아닐 것이기에 상대방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도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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