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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카드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금 사업용카드 등록을 하면 12월부터의 사용내역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됩니다.그 이전 사용내역은 카드사에서 발급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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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갖고있는 상가 처분시 세금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갖고있는 상가 양도시 내야 할 세금은 대략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정도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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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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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개인납세자 발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에서는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증빙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2016.12.20 신설)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2021.12.08 개정)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2016.12.20 신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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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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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원천징징수 영수증 발급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는 근로자가 퇴사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해 줘야 합니다.이직한 회사에 제출할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전 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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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용 처리 사업자 통장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매출의 입금, 비용지출에 대한 지급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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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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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에 대해 질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재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매출에 따른 기준 금액은 1억4백만원입니다.24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을 초과하면 25년 7월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또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은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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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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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 안끊어주는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법에 따라 답변을 하자면, 전부 탈세중이라 그런 것입니다.현금영수증 해주면 매출로 신고 할 수밖에 없으니 어거지를 피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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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금액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그림만으로 봤을 때는 급여를 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퇴사시 정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정산 소득세가 그만큼 나올 수 있습니다.다른게 하나도 보이지 않으나, 그 금액정도 입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용기를 내어 당사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고 많은 것을 얻어 가시길 바라며, 당사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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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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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시 실 수요자와 금액 지급자가 다른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은 탈세가 난무 하는 듯합니다.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서 질문자는 돈을 받아야 하며중간에 소개하는 거간꾼에게는 거간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B가 중개업체일때 가능합니다.다만,중간에 소개하는 거간꾼이 거간꾼이 아닌 인력공급업체이면, 질문자님은 3.3%의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닌 4대보험이 반영되어야 합니다.한국표준사업분류의 451 코드 업종을 찬아 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나, 질문에 적시한 바에 따르면 문제가 매우 많은 거래로 판단 됩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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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이 있습니다.소득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구분이 없습니다.소득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됩니다.1월 1일자로 그날 이후는 일반과세자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물건을 공급해주는 거래처에 굳이 보낼 필요는 없으나, 보내주는게 더 나을 듯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변동 사항이 발생했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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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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