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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루0505
안녕하세요.
사업자카드를 잊고 늦게 홈텍스에 등록했습니다.
그 카드를 사업용으로 주로 사용했는데요
부가세환급을 받아야 하는 수출업에 있는데
등록 전 사용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업관련 카드사용내역은 카드사에서 메일/팩스 등으로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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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등록 이전의 매입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