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미등록 카드도 사업 관련 적격증빙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카드 미등록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신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의 20%이며, 법정신고기한인 7월27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게되면
50%감면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세액*0.022%*납부기한경과일수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