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미등록카드 및 가산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그만 이번 부가세 신고를 오늘에서야 하게 되었는데 홈텍스에 카드 등록하지 않은 카드도 이번에 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될까요?

오늘에서야 홈텍스에 카드 등록했습니다

또한 오늘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할 시 제가 넣어야할 가산세가 뭐가 있을까요? 감면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6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한 이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1일치)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50% 감면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며, 사업용 신용카드 외 기타 신용카드 항목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자진신고 시 50% 감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 등록하지 않은 카드의 사용내역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미등록 카드도 사업 관련 적격증빙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카드 미등록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신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의 20%이며, 법정신고기한인 7월27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게되면

    50%감면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세액*0.022%*납부기한경과일수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