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시 부가세를 무조건 내야하나요?
사업자가 상가 즉, 사업용 건물을 판매시에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토지분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에게서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납부만 대행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장에서 받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는 안합니다.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도 입금을 해줍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6.14
0
0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을 못했는데요.
5월 1일 ~ 5월 31은 2023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지금 현재 날짜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의 기한후신고에서 하거나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4
0
0
개인사업자인데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경우, 분개처리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보통예금 80 / 수익 100선납세금 20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4
0
0
현금영수증 끊으면 뭐가 좋은 건가요 ?!
질문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2만원을 연말정산때 돌려 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4
0
0
모든 직원이 사업소득자인 경우 식대는 어떻게 하나요?
지급수수료로 처리 해야 하면 3.3%의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식권은 접대비로 가능 할 듯 합니다.그리고 사업소득자는 직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사업소득자를 근로자로 다루면 안된다는 것입니다.직원을 4대보험으로 하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료 탈루를 위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4
0
0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법을 다루시는 분이니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충분히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4
0
0
휴대전화 구입비용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휴대폰 뿐만 아니라 전력비 등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집의 전력비는 안됩니다.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로 결제 등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6.14
0
0
개인사업자 기부금 공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근로소득은 따로 없고 사업소득만 존재하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기부금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세액공제 배제)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3
0
0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카드 영수증(매출전표)를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원칙은 실제 공급자(오픈마켓 사업자)를 기준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6.13
0
0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데 간이관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전환통지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2.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전환 통지서가 온 듯 합니다.매입세금계산서가 많지 않는 사업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엄청난 혜택을 받아 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6.13
0
0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