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고싶어요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데 여기저기 검색을 해도 뜬 소리들만 난무하더군요.. 그래서 월세 환급금의 신청조건, 신청방법등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등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4.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세환급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셨던 월세환급금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과장하여 광고한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란
①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② 무주택 세대주이며
③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납부하실 소득세에서 월세액의 15, 17%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과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제도를 모르고, 또는 실수로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재 신고하여 추가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 약 17%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