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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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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 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자리톡 월세환급을 받으려고하는데

임대인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고요 임차인은 신청조건을 알고싶어요

자세히좀 알려주셔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도균 공인중개사

    김도균 공인중개사

    가나안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 신청 조건(2026년 기준)

    - 소득 요건: 무주택 세대주 중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요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이 대상입니다.

    - 필수 요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2. 환급 혜택과 한도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월세의 17%, 5,500만 원을 넘으면 15%를 세금에서 돌려줍니다.

    - 한도: 1년에 납부한 월세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되고, 최대 17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관련 사항과 법적 근거

    - 임대인 동의: 임차인의 고유 권리이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 집주인 영향: 임대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집주인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세액공제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사후 신청: 혹시 집주인과 마찰이 걱정된다면 이사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환급금은 말 그대로 월세를 낸 임차인(세입자)이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환급)입니다

    낸 세금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자리톡 같은 앱은

    국세청 신청(홈택스) 절차를 쉽게 해주는 플랫폼 역할입니다

    임차인(세입인)이 환급받기 위한 조건은

    과세 기준일(보통 12월 31일) 기준으로 자기 집이 없는 세대주/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가 일반적 기준입니다

    일부 기준에서는 7,000만원 이하 조건이라고도 안내되기도 합니다(정책마다 조금 다름)

    전입신고 완료

    계약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납부 증빙

    계좌이체 같은 입증 가능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현금 영수증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로 정식 계약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세액공제 신청이 집주인에게 직접 불이익을 준다기보다,국세청에 신고자료가 올라가면서 임대소득이 파악되어 세금·행정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월세관계일 경우 세입자는 무주택자 및 소득에 조건이 맞게 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리톡등으로 월세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동의가 가게 되는데 임대인도 정상적인 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월세 관계일 경우 불이익 없이 동의를 하게 되면 환급분이 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 먼저 임대인에게 그러한 사항을 미리 얘기를 해주고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자리톡 월세환급을 받으려고하는데

    임대인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고요 임차인은 신청조건을 알고싶어요

    자세히좀 알려주셔요

    ===> 임차인의 신청조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 주소와 일치되어야 하고, 연간 총급여가 일정기준(7천만원 이하)이하가 되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인 자리톡을 통해 월세환급을 신청해도 해당 신청사실은 임대인에게 별도 통보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임대차를 체결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자리톡 신청절차상 임대인 동의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동의요청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외 임대인입장에서 월세환급신청시 월세소득이 노출될수 있고, 만약 집주인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불법임대의 경우라면 세무조사등의 불이익은 있을수 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임대차로써 이러한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 환급을 신청해도 임대인에게 직접 불이익이 자동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이 노출되고 소득신고 누락이 있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불이익 없습니다.

    임차인 월세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임대인이 불이익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8천만원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이어야하고 전입신고가 된 본인 명의의 임대차 주택이며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월세 납부내역은 계좌이체로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월세 이체 내역 등의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어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않고 운영중이었다면 납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에게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