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무주택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연간 월세액(1천만원 한도)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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