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환급된다는 말이 실재인가요? 광고는 계속 나오는데 해보니까 안되는 듯 해서요 ㅠ

최대 590만원 된다고;; 자리페이-자리톡이라는 어플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실제로 원룸 보증금 얼마 넣고 월세를 살고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이 가서

나중에 불이익 당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환급을 신청한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임대소득 신고여부에 따라 세금적인 문제는 발생될수 있느나, 이건 임차인의 과실이나 문제가 아니기에 계약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자리톡은 월세환급 광고는 해당 금액이 무조건 되는게 아닙니다. 말그대로 예상수치일뿐 정확한 세금환급에 대해서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된 세액에 대해서 해당 앱엥서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될수 있기에 위 금액만큼의 환급을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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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환급이란 1년동안 지출한 월세액의 15~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총급여 5500만원초과~8천만원이하 15%)를 연말정산 시 세금에세 차감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말합니다. 월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직장인, 전입신고(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 주택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하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홈택스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 불이익은 없다 →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광고의 “최대 590만 원”은 실제 조건과 차이가 크므로, 공식 채널에서 본인 지원 가능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광고등으로 광고를 하는 월세 환급 규칙은 월세를 살면서 연말정산월세 소득 공제등의 누락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가 대신 경정신고를 해서 월세신고누락분이 있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꾸준하게 연말정산 시 정상적으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환급분이 없을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최대 590만 원 환급은 여러 해를 합산하거나 최대 가능 금액을 강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