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 세액감면 정책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없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시행 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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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는 결혼한 해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규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해에 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월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월되지 않습니다.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 3. 12.,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0. 3. 23., 2020. 5. 19., 2020. 12. 29., 2021. 8. 10., 2022. 12. 31., 2023. 12. 31., 2025. 3. 14., 2025. 12. 23.>1. 삭제 <2020. 12. 29.>2. 삭제 <2020. 12. 29.>3. 삭제 <2020. 12. 29.>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2010. 3. 12.,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0. 3. 23., 2020. 5. 19., 2020. 12. 29., 2021. 8. 10.,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2025. 3. 14., 2025. 12. 23.>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31., 2014. 1. 1., 2016. 12. 20.>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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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종소세에서 기준경비율 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5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MIN[수입금액*(1-단순경비율)*2.8,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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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신고 연말정산 했는데 종소세 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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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용승용차 비용관련 명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⑦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퇴근용으로 사용된 금액도 업무사용금액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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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창업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사업소득과는 무관하게 창업감면은 조특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요건, 업종요건 등에 해당하면 창업감면에 따른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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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개 개인 2개 사업장 총 3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두 사업장을 합쳤을때 적게 나오거나 이득인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두 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신청하면, 납부와 환급을 상계하여 납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1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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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제출하지 않고질문자님이 직접 5월에 홈택스 등에서 할 수 있고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9. 12. 31.>1. 근로소득만 있는 자2. 퇴직소득만 있는 자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6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5. 12. 15., 2025. 12. 23.>1. 근로소득2. 공적연금소득3. 퇴직소득4. 종교인소득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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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는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신고하는 것으로서,본지점 통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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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내용연수 변경신고 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5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 승인 신청은 자산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을 통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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