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되어오는 금액 적용가능여부

21년 처음 고용증대세액공제 시작하였고

22년 23년 고용유지 했습니다.

최저한세로 인해 계속 이월되어오는 세액이 있었고

현재(2025년) 대표이사 1명만 직원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이월되어오는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직원이 1명이더라도 과거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세액 이월공제 적용하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1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이미 사후관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2025년 현재의 고용현황과는 무관하게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정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