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받은금액 전액 추징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원은 1명입니다

21년도대비 22년도 0.3명증가로 50만원 고용증대세액공제를받았습니다

22년도대비 23년도 0.5명이증가했지만

23년11월이후퇴사하여 직원이없으며

3년유지를 할수없어 결국에는 추징대상일건대요

이런경우 22년도에 받은 50만원 그대로 전액 추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증대 추징세액의 한도 계산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전액 추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