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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은 1명입니다
21년도대비 22년도 0.3명증가로 50만원 고용증대세액공제를받았습니다
22년도대비 23년도 0.5명이증가했지만
23년11월이후퇴사하여 직원이없으며
3년유지를 할수없어 결국에는 추징대상일건대요
이런경우 22년도에 받은 50만원 그대로 전액 추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증대 추징세액의 한도 계산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전액 추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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