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개인 간 무상 양도 시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고 직원 개인 간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했습니다.

찾아보니 이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러면 홈택스에서 증권거래세는 신고하지않고, 양도소득세만 신고하면 될까요?

무상으로 주식을 받은 분만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1. 무상양도 거래 시 어떤 어떤 세금을 신고해야하는 지

2. 양수인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지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직원간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면 주식을 받으신분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 때 주식에 대한 시가 산정이 필요하니 세무사와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유상양도 : 돈을 받고 주식을 주는 것)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라고 하는 것이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 : 돈을 안받고 주식을 주는 것)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주주간에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주주는 주식을 증여받은 날(=증여계약서 작성

    한 날 또는 명의변경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시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은 양도가 아닌 증여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나 증권거래세 대상은 아니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