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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시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3.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정도로 설명 드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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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급하고 보험료 받으면 공제 대상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ㅇ 2022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3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ㅇ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예 2022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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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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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 계산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ㅇ 카드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으세요, 백화점 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으세요... 여기까지가 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ㅇ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투자증권이 있고 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자동)이 있습니니다.ㅇ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많이 줄이고자 하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무주택자),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인적공제, 출생.입양공제), 연금저축/IRP에 가입하시고(미래를 위해), 보험도 적당히 가입하시고 기부도 적당히 하시고 나서도 환급이 안나오면 질문자님이 연봉이 높은 것입니다. 카드를 써서 지출 및 소비만 하지마시고요.. 그러면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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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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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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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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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혜택 최대로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과 IRP 포함 하여 700만원까지 납입하면 됩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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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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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액 550만원이 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의 사용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용 카드의 종류 등에 따라 300만원 ~ 70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계산상 나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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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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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인 나의 인적공제 어떤자녀가 공제받고 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을 보고 한 30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자녀에게 물어 봐야 할 듯 합니다. 어디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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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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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인한 세금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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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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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급의25%이상 사용해야 초과분 이상 공제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연도에 총급여의 25%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단어에서 보다 시피 연간 단위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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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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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카드사용 공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혹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 경우는 의료비, 교육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사업자의 요건을 잦추지 못한 경우는 못받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처리 될 수 있는 것들은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시 적어보지만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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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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