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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거주지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만 증명하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을 해당 공제를 받는 사람의 양심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회사 입장에서, 별도로 확인 할 수 없으므로)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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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0세 (2022년도에 출생.입양 제외)에서 7세까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도 별도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동사무소/구청에서 나올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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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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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카드중복 월세액 중복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을 카드로 결제 하였거나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해당 월세액에 대한 카드 결제액 혹은 현금영수증 수취액은 차감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세액에 대해 카드 결제/현금영수증 수취를 하지 않은 경우는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만을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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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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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계약서 갱신 없이 동일하다고 언급해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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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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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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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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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여/부 의 뜻이 뭔가요?확인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 여 아니면 부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으면 여 아니면 부, 혹은 같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주택이 없으면 부, 한명이라도 있으면 여라고 선택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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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차이는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낮춰 주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주는(빼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둘 중 어떤게 유리 할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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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상가를 증여받으면 임대소득이랑 사업소득이 합쳐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가임대소득과 사업자등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신고의무, 신고유형, 신고방법에 따라 세금관계는 완전히 달라 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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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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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외되는 소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과세대상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 소득의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한방에 설명 드렸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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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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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체크카드와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할때 체크카드와현금영수증은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근데 도가지는 뭔가요?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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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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