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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파덜
파파파덜23.02.28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금액이 크면 자동으로 반 나눠 나오나요?

돌려받는금액이 2백만원 가까이로 좀 많은데요.. 자동으로 절반 나눠서 나오는데 원래 두달에거쳐 나눠나오는 건가요?? 설정하는게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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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해당상황에서 환급액은 일시에 환급되거나 일정기간 나눠서 지급가능합니다.

    회사에서 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는것으로 설정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두달에 걸쳐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절반은 다음달에 주겠다는 거예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저는 예전에 400만원도 일시에 환급받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 ~ 4월 급여에서 분할 하여 공제하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은 있으나, 환급에 대해서는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환급이 발샣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세액 징수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세액 환급 대상 근로자별로 세액을 환급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분 급여, 4월분 급여 지급시 등으로 계속 이월하여 환급세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헤 회사측면에서 설정하셔서 진행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모두 환급액이 반영되어 입금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