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동의 했는데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홈택스에서 곧바로 회사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고 PDF파일을 다운 받아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동의가 가족의 동의 이면 회사의 요청에 따른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간소화 동의가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 조회 동의이면 별도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용으로 구매한 차량은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차량을 개인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구입하였다 하여 해당 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된다고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마티즈, 스파크, 모닝 등 경차 및 카니발 등 승합차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은 어떤 차량을 구매 했는지도 질문에 적시도 안했으므로 공제/불공제를 알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무실임대료에 대한세금계산서를 받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 인지 확인 하시고요2. 임대인이 일반과세자 이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하는 것이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의 조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3. 임대인이 사업자가 없다면 해당 임대인을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탈루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자료 중에서 기부금 관련 종교단체에 기부금 중 49도 연말정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개요 : 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2.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된 금액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날이 언제인가요!? 들어왔다는 사람있다는거 같은데 2월 월급에도 안들어와서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정상적인 회사 들 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정상적인 회사라면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정상적인 회사라면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만큼 입금되는 2월 급여가 줄어 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지금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금은 회사의 연말정산은 거의 완료 되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간에 현금이체시 세금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가족간에 현금이체를 하는 순간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직계존비속 및 부부간은 10년간 계좌이체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 배우자끼리는 6억이 증여세 과세 면세점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 3.3%를 돌려받는 방법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도 하고 둘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21년도의 종합소득세는 2022년 5월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로 환급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시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3.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정도로 설명 드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료비 지급하고 보험료 받으면 공제 대상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ㅇ 2022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3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ㅇ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예 2022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