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잘못 납부한 세금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0년도 연말 정산시 2000년생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150만원 받아서 정산을 했어요. 그때 당시 부양가족 연령을 착각하여 2021년 5월에 정정신고를 자진해서 하면서 아이를 빼고 365000원이라는 세금을 더 내고 마무리를 하였는데 올해 연말정산시 직계비속의 부양가족 나이가 만 20세 이하까지 된다는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2020년도에 정정신고를 안해도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혹시 그렇다면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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