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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초보 창업자라 많이 궁굼한게 많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사용/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매입세액불공제(접대비로서의 지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지출 등)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현금영수증만 받는다고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접대를 하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대표자 본인의 식사대를 현금을 지급하고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EV3는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장기렌트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사무실 용품 구매 등은 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사용/현금영수증)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접대비 지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지출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다만,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EV3의 유지비, EV3에 대한 지출도 사업상 지출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사무실 용품 구매 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금신고를 대행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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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들 뒷자리 출력?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상 가족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혹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나오도록 출력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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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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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소득공제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사업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즉, 용역계약시 계약금액을 1천만원으로 한 경우 사업주는 1천만원에서 3%의 국세(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원천징수하고 967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차이를 고려해도 3.3%의 세금이 공제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법적으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홈택스 등)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법을 무시하고 신고할 것을 안하고 제출할 것을 안하면 즉,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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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 사업자인데 휴게음식점 부업종(552108)이며 음식매출이 있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종코드는 552108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이며, 따라서 음식점매출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금신고를 대행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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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매출 부가세 신고누락시 가산세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금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금신고를 대행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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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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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오을이 7월 22일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서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재신고 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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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는 법인이 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월 원천세 신고를 했더라도근로소득간이지급명명세서는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월(다음달 지급의 경우 2월)~6월 지급분에 대해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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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한테 신용카드 낸금액은 매입세액공제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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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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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금(7월 20일 현재) 해당 차량을 매매(양도)하면 현재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고 내년 1월에 하반기(7월~12월) 실적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면 됩니다.그러나 25년 8월 폐업한다면 9월 25일까지 7월~8월(폐업일까지)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차량은 폐업시잔존재화로서 해당 차량의 과거 취득시 공제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취득 후 4 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또한, 25년에 수입(소득)이 있으므로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폐업시에 이미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였으므로 폐업 후 차량을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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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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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을 등록하는건 어디소하나요 자동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의 취득시 부가가치세신고서와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면 국세청에 감가상각자산으로 신고가 되어 국세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세무사랑 등)에 차량운반구로 고정자산등록하고 감가상각을 하면 됩니다.홈택스 등에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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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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