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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신 갚아주는것도 증여인가요?

증여로 보는 건가요?

집값 아니면 차값으로요!

요즘 세금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검색해봐도 명확하게 나오질 않네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본인의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뿐 아니라, 타인의 채무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당연히 증여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이전하는 것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다른 사람 등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자금 차입한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즉 자금 차입자인 채무자의 채무를 다른 사람이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면제받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15.>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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