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가 아닌데 전자계산서 발행했을 경우
간이과세자입니다.
이번에 지자체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말씀드리니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발급해 드리고 찜찜해서 찾아보니
전자계산서는 면세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다는데
저는 면세사업자가 아니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발행한 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수정발급 하면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증명서류(적격증빙)이 필요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계산서를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