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아기도 부양가족에 포함 돼서 연말정산 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갓 태어난 아이가 2022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 이전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의사가 불러준 출산시간이 2022년 시간이라면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인족공제/출산.입양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0시 0분 1초에 응애 태어나면서 의사가 불러준 출산시간이 2023년 시간이라면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인적공제/출산.입양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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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직장인 퇴사자인데 올해 연말정산 신청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작년말에 퇴사를 한 퇴사자이므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1월~2월, 지금 하는 연말정산은 회사가 계속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받아 회사가 연말정산 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은 퇴사를 한 후 다른 직장에 2022년 12월 31일 이전 입사하지 않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 계속근로자가 아닌 퇴사자이므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할 회사가 없습니다.또한, 2023년 5월에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혹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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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아동의 학습기기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주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윙크라는 학습기기는 학습지 교육비에 해당 할 것으로 보여 교육비 세액공제는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 확습지 회사가 더 잘 알것이니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해보심을 권장 드립니다.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이 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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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금에 부과되는 세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하나인 연금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율인 6%~4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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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를 혼자서 했는데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한 부가가가치세 신고를 출력하여 한글자 한글자 잘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내에 재신고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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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신비 비용처리 가능한 회선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 중인 통신회선에 대한 통신비는 수백개여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다만, 사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통신회선은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비용불가 입니다.현재 자택 인터넷 티비등은 질문자님의 명의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되면 안될 것이라 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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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납부를 해야 하는데 결재가 밀려 납부를 미루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할 금액이 확정되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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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게 매달 주는 용돈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일정금액의 생활비 등 용돈은 증여세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세로 증여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회통념상 일정금액의 생활비의 금액이 문제인데, 어떤이에게는 매달 1백만원이 사회 통념상 금액일 수 있고, 어떤이에게는 매달 1천만원이 사회통념상의 금액일 수 있습니다. 법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는 저는 저축을 하지 않는 정도의 금액을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은 없지만 부모가 잘사는 자녀에게 담배값, 술값, 마약값, 슈퍼카 기름값, 트라팰리스 관리비, 명품옷 사 입을돈, 슈퍼카 수리비, 여자 홀리는 돈, 여자와 함께 갈 여관비 등 정도만 준다면 사회통념상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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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틀리게 할경우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차로 거를지 안할지는 회사 담당자가 판단할 일 일것으로 보입니다. 제출받은 자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판단/기준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잘못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확인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5월 말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추가 납부할 세금에 대한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인적공제, 의료비 등에 대한 중복공제, 의료비등의 과다 공제, 기부금등의 과다공제 등 과다 공제가 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안내 책자에 과다공제의 사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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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응 카드로 납부했을때 지출자료로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의 납부는 비용으로서 지출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 사업자균등분 주민세,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은 비용이 가능하므로 지출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의 필요경비에 대한 법 규정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14. 선급비용(先給費用)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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