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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3.01.21

부가세신고를 혼자서 했는데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신고를 혼자서 했는데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되면 따로 연락이 오나요? 잘못 했다고 벌금이 부과되는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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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신고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명요청이나 추가납부고지서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맞았어도, 합계표 관련 가산세 등은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잘못 신고한경우 부가세 추징되며 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연휴로

    연장됨)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오류가 난 경우에는 전자신고 자체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한 부가가가치세 신고를 출력하여 한글자 한글자 잘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내에 재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했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가 검토 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연락이 옵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은 27일까지므로, 다시한번 검토해보셔서 오류가 있다면 다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