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기부금도 연말 정산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같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님)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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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작년에 연말정산 받았는데 이번년도도 같은금액으로 세액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번년도에 추가적으로 납부는 안했지만"이 2022년도에 납입한 금액이 없다는 말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2022년에 불입(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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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으로 하면 의료비공제 현금영수증공제 2중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 중복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가능합니다. 대신 부모님의 타인(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의료비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현금영수증사용액과 의료비지출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대부분 조회되므로 회사에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한 경우는 회사에서 조회 하게 되며, 회사에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해당 의료비 내역등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병원 등에 홈택스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병원 등에서 영수증을 수취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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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출한 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혹은 부양가족)를 위하여 지출해야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되는 항목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가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혹은 부양가족)가 지출한 내역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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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는 자동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류의 지역화폐는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휴대폰 앱에서 지역화폐를 사용시에는 처음 앱 설치할때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신청을 설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해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에 반영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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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 보육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2.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원래부터 부부 중 1명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3. 비슷하더라도 둘 중에 과세표준, 즉 적용 받는 최고 세율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게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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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비 세액공제 받으려면 얼마나 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총급여의 3% 이상의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실비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의료비 사용액에서 제외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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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분은 2022년도 지출내역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올해 연말정산때 작년에 넣지 못했던 금액을 추가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작년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월세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의에 대해 월세를 추가로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정확하게 2022년도 지출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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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4.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6. 공제증명서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회사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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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연말정산은 언쯤 해야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2월 사이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 제출하라는 요청을 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및 공제신고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되지 않는 안경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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