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을 해야하는데 1년 사이에 회사를 3회 이직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2월 20일에 이직한 회사에서 지금도 근로를 계속하고 있다면 전/전전/전전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자료도 같이 제출 하여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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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가족간의 계좌이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가족간의 계좌이체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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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다른주소일 경우도 기본공제(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다른 주소에 사는 시 부모님이 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 되면 연말정산시 시 부모님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인적공제, 시 부모님 명의로 사용한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질문자님이 시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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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계좌(연금저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중복적용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금게좌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만 되는 것입니다. 연금게좌 소득공제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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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산기간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6월에 이직을 하여 지금 현재 그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이라면 1월~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 요청이 있고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 후 그 결과를 2월 급여(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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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서는 장례비용은 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장례비용은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비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두번째 장례비용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세번째 세법에서의 혜택은 법에 열거 되지 않는 한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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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간소화 자료 동의 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동의하는 곳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의 자료를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이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는 회사가 질문자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 하게 하는 메뉴입니다. 후자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라 가정하고 답변합니다.일괄제공 동의가 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간소화자료를 회사가 조회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정보 및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 종교단체 등의 기부금 지출액, 월세세액 지출액은 거의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비등도 안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 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가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을 알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 본인이외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서류와 공제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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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 퇴사를 햇습니다. 22년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6월에 퇴사한 이후 12월 31일까지 이직하여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답변자가 해줄수 없으니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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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기간 후 발행 지연수취가산세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번 지연수취가산세 : 공급가액*0.5%가 맞습니다.2번 수정사유 잘못 적용 하였습니다.계약의 해제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의 방법으로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비고란에 적고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입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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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결산 회계처리시 영업이익에 영향이 안가려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고보조금이 영업외수익에 들어가게되면 매출로는 잡을수 없지만 인건비나 재료비 등 지출이 발생하므로 영업이익에 마이너스가 생길수도 있는거 같은데 맞을 수 있습니다.특정 비용과 상계처리한다는 것은 차감계정으로 한다는 뜻입니다.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회계기준을 위반하면 된다는 답변이외의 답변이 없음이 안타깝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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