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장이 간이영수증을 끊어주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반사업장이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줬다는데 일반사업장이여도 3만원미만이면 간이영수증을 끊어 줄 수 있습니다.거래건당 공급대가 3만원 이하의 영수증은 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간이영수증의 "간이"가 간이과세자의 "간이"가 아닙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이외의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이라고도 합니다. 세무대리인이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된 간이영수증 받아서 당연히 처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의 존재 이유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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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료를 상품권으로 지급할경우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상품권의 가격의 3.3%를 원천징수 하여 원천세 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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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3.3%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천원 단위로 3만4천원이상이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의 지급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국가에 납부 해야 합니다.천원 단위로 3만3천원이하의 금액은 소액부징수에 해당 되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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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월세를 공제받는 법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개요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2. 공제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3. 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5%○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7%4.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5. 공제대상금액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6.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7. 공제증명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제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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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가 질문자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한 경우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회사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등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인적공제 대상자의 내역도 제출 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면 해당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회사가 질문자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회사에서 조회에 동의 해달라는 요청이 없는 경우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등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적공제 대상자의 내역도 제출 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면 해당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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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기타소득 통보해주는데, 소득세를 이미 뗀 수당은 타기관에 통보 안해줘도 되나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아는 것이고,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에 따라 반드시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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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낸거만으로도 돈버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낸 것만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은 사기(불법 작업 대출 등)이거나 불법(명의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음)일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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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연말정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번 이직을 했으니 3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근로소득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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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본공제대상자의 배우자 인적공제에 대한 소득요건,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데 주소만 다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로서 연말정산 아내 회사에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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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가 직장인인데 아버지회사 연말정산 하는데"는 해석이 안되네요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이고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설명을 합니다.1. 개요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2. 공제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3. 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5%○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7%4.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5. 공제대상금액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6.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7. 공제증명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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