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문의) 기타소득 통보해주는데, 소득세를 이미 뗀 수당은 타기관에 통보 안해줘도 되나여
저희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인데,
다른 기관으로 가신분들한테 기타소득 발생한거는 보통 공문으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근데 연말정산이라는게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최종 총 수입과 맞춰서 납부하려고 하는거같은데,
기타소득으로 수당 나온것중에 수당을 줄때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원천공제하고 지급한 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통보를 안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어차피 A라는사람의 총 수입에는 저 기타소득들을 넣어서 잡아도,
기존에 그 사람이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낸 내역이 있으니까, 알아서 연말정산때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하는거에는 해당부분이 빠지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