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12월 말 날짜로 퇴직하는데 연말 정산은 어케 환급 받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7
0
0
세금 관련 해서 기준표는 어디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페이지에 매우 잘 정리 되어 있습니다.홈택스 링크 첨부합니다. 해당 사이트의 많은 메뉴를 눌러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06
0
0
무보수 대표이사에게 자재구입비를 미리 송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무보수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 후, 자재구입에 사용하여 추후 처리하더라도 무보수대표이사 신고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2.06
0
0
연말정산 시 급여라 함은 근로소득에 속하는 소득에 한정이되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총급여는 근로소득만을 의미합니다.부업의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는 2023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6
0
0
특수고용직+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 2023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특수고용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특수고용직 회사의 수당은 3.3% 사업소득으로 처리 되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6
0
0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3.3프로 프린래선서 세금낼때 환급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습니다.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해당 원천징수 세액이 환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06
0
0
퇴직자에게 퇴직금 외 지급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이자 회수 및 가지급의 회수를 해도 되고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처리 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2.06
0
0
개인사업자인데 부업으로 일용직으로 알바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네이버 지식인이든 아하 질문이든 일용직으로 알바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3.3% 세금 공제하고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도 헷갈립니다. 일용직으로 알바를 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소득신고가 되고 있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서 일당이 15만원이하면 납부할 세금은 계산이 되지 않으며, 일당 15만원 초과시에는 경우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산출 될 수도 있습니다.어찌 되었든 분리과세이므로 즉,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을 지급받을때 세금 납부하고 추가 의무는 없이 종결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6
0
0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 ~ 45%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06
0
0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1기 확정신고(7월) 2기 확정신고(다음년도 1월), 즉 두번 신고하고 납부합니다.개인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1기 예정 납부(4월) 2기 예정 납부(10월), 즉 두번 고지를 받아 납부합니다.정리하면 2번 신고하고 납부, 2번 고지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는 두번, 납부는 4번으로 보면 됩니다.접대비에 해당하는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20만원이 한도입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매우 어렵고 난감하지요... 사회통념상 금액이 정확히 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20만원 보다는 더 인정될 것입니다.)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느낌상 직원 본인의 결혼은 한 100만원, 조부모/부모의 사망시에는 한 50만원 이런 느낌입니다.경조사비는 계좌이체 말고도 법인통장에서 현금인출 후 현금으로 내도 증명할것(청첩장캡처본,부고장캡처본 등)만 있으면 충분한 증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2.06
0
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