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95의2)공제대상자월세액세액공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월세액세액공제 요건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업의 시설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말한다.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②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 5배㉡ 그 밖의 토지 : 10배③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국내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④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2. 3개월정도 살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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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직을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면 퇴사자정산을 합니다. 이게 근로자 본인만의 정보로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연말정산자료 제출 없이 퇴사자정산만을 하는 경우는 2023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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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4대보험 있어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질문자님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물론 2023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2023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 제출하라는 통보와 함께 매뉴얼도 제공할 것입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 자료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결과를 회신 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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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받을 수 있는 세금환급 최대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전산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동그라미72번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 받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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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소금액이긴헌데 기부한걸 돌려받기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정/지정기부금을 지출 하였는데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기부금 지출내역과 해당 기부금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인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에 대한 인증서? 를 기부금단체에서 발급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해당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지출내역과 종교단체기부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종교단체에서 받아서 회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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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공제율은 15%,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입니다. 질문에 개정 되었다 하여 국회 통과 법인 살펴 봤는데 공제율은 그대로 인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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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 합니다.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지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입니다.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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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어난 아기도 부양가족에 포함 돼서 연말정산 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올해 태어난 아기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 받아서 연말정산 할 때 같이 인정 됩니다.똑같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주민등록표 제출 등)하고 연말정산 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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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금액이 나왔다면서 이번달 급여에서 일부차감하자고 세무사직원이 권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봉이 오르면서 질문자님의 최고 세율구간의 단계가 올라간 듯 합니다.(소득세의 세율은 6%~45%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세액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보통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나오면 다음년도 2월 급여부터 4월분 급여까지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이 분납대상 금액을 줄여 보고자 12월 급여에서 세금을 더 공제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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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3.3%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또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3.3%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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