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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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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 공제 및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차남 : 장남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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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청기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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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를,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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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됩니다.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전액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합쳐서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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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자 등록관련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특이사항이 없으면 전화가 안오고 거의 처리 됩니다.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신고가 잘 됐는지 진행상태 확인하는 방법은 민원신청처리 결과조회 메뉴에서 가능합니다.또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연락번호를 적어 놓았으면 사업자등록 처리 완료 문자도 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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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아닌 위촉계약직 프리랜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2대보험과 소득세를 제하고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아 특수고용직 사업소득자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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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저녁 식대는 관련이 없으나, 비과세 식대를 급여로 받으면서 회사에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 향후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추징, 4대보험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는 금액이 적을 수 있으나, 5년을 모으면 금액은 매우 클 것이며 더구나 퇴자사들의 4대보험도 회사로 고지되는데 퇴사자에게 이 금액들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회사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월 10만원, 직원 100명이면 년간 1억2천만원일 것이고 이에 대한 4대보험 요율을 계산해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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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배달알바 5월달 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 두 종류 이상 있는 경우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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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는 왜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4항 제3호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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