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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나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리스차량보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전용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둘 중 한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법인사업자인 경우는 두대 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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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받은 일부를 부모님에게 드릴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를 전부 합친 금액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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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종합소득금액보다 제조업등의 소득이 클 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분모의 값을 종합소득금액에 맞춰주면 됩니다. 크면 홈택스 신고시 에러 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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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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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는 어떤기준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 규정은 아래에 있으며, 4월의 경우에는 (1월에 납부한 금액 + 전년도 10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의 50%의 금액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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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소득공제(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해당 계약서 상 "계약 당일 집주인이 소득공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는 불법이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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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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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자 신청못했는데ㅜㅜ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면, 홈택스 등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기한 후 신고)물론 기한 후 신고이므로 환급이 발생하면 3개월 뒤쯤 환급액이 입금 될 것이고, 납부대상이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6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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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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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단독가구는 400만원 벌때나 600만원 벌때나 차이가 없습니다. 연소득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구간에서 최대 165만원을 받습니다.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65/400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65/1300(조특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2025년 1월 1일 이후 기준)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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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개인 돈 분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등을 하는 경우는 보통예금/차입금(단기 혹은 장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대출기간에 따라)으로 합니다.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기중에 보통예금/현금으로 처리한 후 기말에 현금조정을 하여 자본금(인출금)에 반영하며, 혹은 기중에 보통예금/자본금(인출금)으로 처리 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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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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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상속세 신고중인데 공제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단 자녀공제는 5억이 아닙니다."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 1인당 1천만원X기대여명)"과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이 적용 됩니다.배우자 공제는 다른 화면에 있을 듯 합니다. 혹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경우는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만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0.>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2. 30억원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 1., 2019. 12. 31., 2020. 6. 9.>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2. 31.>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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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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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과세사업자 월세 비용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거주하는 집 주소를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집 월세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을 안해도 월세는 내고 살아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먹고/자고/숨만 쉬고 살면서 지출되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했다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상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세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닙니다.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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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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