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새직장에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라는데..
전직장에다 연락하기 껄끄러운점이
있어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되도록
직접 끊을 수 있는 홈택스로 알아보고 있는데
홈택스에선 퇴사일 기준까지 (ex 24.03~25.04)
가 아닌 그냥 24년 한해만 끊어버리더군요..
그럼 (24.03~24.12/31) 이런식으로 끊어지는건데
이런식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새직장에 제출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ex 24.03~25.04)
이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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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새 직장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24.03~24.12/31"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 : 질문자님의 전년도 연봉 확인 등)
새 직장에서는 내년 1월 ~ 2월 사이의 연말정산을 위해 25.01 ~ 25.04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5.01 ~ 25.04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3월 중에 전 직장에서 홈택스(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전 직장에 달라고 요청하여 전 직장에서 받아서 새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연도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접 회사에 요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