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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직장에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라는데..

전직장에다 연락하기 껄끄러운점이

있어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되도록

직접 끊을 수 있는 홈택스로 알아보고 있는데

홈택스에선 퇴사일 기준까지 (ex 24.03~25.04)

가 아닌 그냥 24년 한해만 끊어버리더군요..

그럼 (24.03~24.12/31) 이런식으로 끊어지는건데

이런식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새직장에 제출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ex 24.03~25.04)

이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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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새 직장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24.03~24.12/31"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 : 질문자님의 전년도 연봉 확인 등)

    새 직장에서는 내년 1월 ~ 2월 사이의 연말정산을 위해 25.01 ~ 25.04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5.01 ~ 25.04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3월 중에 전 직장에서 홈택스(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전 직장에 달라고 요청하여 전 직장에서 받아서 새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연도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접 회사에 요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