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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못할때 서류 제출법

제가 2025년에 1월 중순까지만 잠깐 근무하고 퇴사/ 이후 현회사 2025년 7월부터 다녔는데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안받아서 제출못하는데 (연락해서 받는다라는 선택지없음 / 참고로 현재 홈택스에서도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조회안됨)

이런 경우는 일단 현회사에 지금 제출하는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근무기간 해당월 선택하는건 1월은 제외하고 7~12월만 선택하는거 맞을까요?

(1월꺼는 5월에 종소세로 따로 신고)

그리고 신고서에는

2025년 중 근무한 다른 회사가 있나? 여

원천징수 영수증 첨부표시: 부

이렇게하는걸까요? 아니면 신고서에 2025년 중 근무한 다른 회사가 있나? 라는 질문에도 '부' 라고 표기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라고 하시고 현재 회사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진행하는 경우라면 현 직장에서의 근로기간인 7~12월만 체크하여 간소화 자료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5년 근무한 다른 회사 여부에 어떤 답을 하든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차피 합산은 안되는 것이므로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체크하셔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