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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질문
또질문23.12.07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관련 문의

올해 여러번 이직을 해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데 이력서에는 한 회사만 다닌걸로 표시해놨습니다.


제가 알기론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내년 3월부터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하고, 그전 발급을 원할 시 이전 직장에 요청하여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항목은


1. 원천징수영수증을 한 회사만 홈택스에서 뽑을 수 있는지?

2. 뽑을 수 있다면 1월 이전에 뽑을 수 있는지?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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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회사에 취직 후 퇴직한 경우에

    해당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다음해 03월 10일

    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여러 군데 회사에 근무한 내역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을 하게 되는

    데, 종전 근무지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만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을 하면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홈택스에서는 3월 중순 이후에 인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들키기 원하지 않을 경우 현재 회사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